재정 위기나 학생 감소로 한계 상황에 이른 ‘좀비대학’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에 정부가 모집정지나 폐교를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5일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구조개선 명령 절차와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됐다.
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회생 불능 판단 시 폐교나 모집정지 등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경영 위기 대학에 지정돼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등 간접적인 방식의 불이익만 있었으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립대 구조개선 전담 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흥재단)을 지정했다. 사학진흥재단 경영 진단에서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사립대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자문을 받아 이행과제(계획)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대학에는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경영 위기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하는 학교법인 또는 설립자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 받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학교 재산 관련 위법행위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출연을 제한한다.
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주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