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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식당 '먹튀' 손님 밥값, 직원들에게 전가 논란

Toronto

2026.08.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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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노동부 신고 및 대처
[출처: Unsplash @Louis Hansel]

[출처: Unsplash @Louis Hansel]

 
온타리오 노동기준법상 '먹튀(Dine and Dash)' 손님 밥값 직원 전가 엄격 금지
온타리오 노동기준법상 손실액 임금 공제 시 최고 50만 달러 벌금 처벌
피해 근로자 노동부 및 전용 상담 창구 통해 전액 환급 구제 가능
 
토론토의 한 한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100달러 어치의 음식을 먹고 계산 없이 도망친 이른바 '먹튀(Dine and Dash)' 손님 때문이었다. 식당 업주는 손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A씨의 당일 일당에서 100달러를 차감했다. 토론토 시내 바(Bar)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300달러에 달하는 미결제 대금을 변상하라는 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B씨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처럼 외식업 현장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피해를 약자인 파트타이머나 서빙 직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현행 노동법상 이는 예외 없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온타리오 노동기준법 규정, 손실액 직원 임금 공제 금지
 
온타리오주 노동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제13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적으로 손님의 무전취식, 신용카드 결제 승인 오류, 계산대 현금 잔액 부족, 기물 파손, 매장 내 절도 등은 제3자에 의한 범죄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 위험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빙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손실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입사 시 '손실 발생 시 본인이 변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거나 사건 발생 후 직원이 서명했더라도, 노동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법 공제 업주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손실을 변상하게 한 식당 주인은 온타리오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부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불법 공제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명령하는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행정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위반 횟수와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1인당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행정 과태료가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사안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노동부는 정식 기소를 진행하며, 유죄 판결 시 개인 사업주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나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다수 및 반복 위반 시 벌금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노동부 신고 창구 안내, 피해 구제 절차와 예외 규정
 
'먹튀(Dine and Dash)' 피해액을 강제로 부담했거나 임금에서 깎인 근로자는 주정부 공식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불법 공제된 임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주된 신고처는 온타리오주 노동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다. 노동부 웹사이트(ontario.ca/labour)에 접속하여 '노동기준 청구( Employment Standards Claim)' 서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온타리오 노동부 전용 안내 센터(1-800-531-5551 또는 416-326-7160)에 전화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자체적인 신고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타이머나 유학생은 비영리 노동권 보호 단체인 '노동자 액션 센터(Workers' Action Centre, 416-531-0778)'를 통해 신고서 작성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직원이 손님과 사전에 공모해 무전취식을 도왔거나 매장 현금을 직접 도난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입증된 때로 한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고용주가 임의로 임금을 제할 수는 없으며, 정식 징계나 형사 고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식업계 결제 구조 개선,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 시급
 
손님의 무단 이탈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재정적 손실과 허탈감은 외식업 운영의 큰 부담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운용 위험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파트타이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개별 사업주의 법 위반을 단속하는 일차적 대응을 넘어 외식업계의 결제 구조와 범죄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테이블 주문용 포스(POS) 시스템과 매장 보안 카메라를 연동해 결제 없이 퇴장할 때 현장 알람과 동시에 지역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주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범죄 피해 보상 기금을 확충하고 야간이나 테라스 구역의 선결제 문화를 자리를 잡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업주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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