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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중앙일보

2026.08.04 07:04 2026.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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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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