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남성이 등장해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캡처
한강 일대 자전거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남성이 등장해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구독자 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지난 3일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착용한 한 남성이 헬멧을 쓴 채 라이딩 중인 모습이 담겼다. 영상 촬영 시점은 지난 5월 24일로 표시됐다.
채널 운영자 A씨는 해당 남성에 대한 제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이런 차림으로 타는 것이냐”고 말했다. A씨는 “이 분과 관련한 제보가 벌써 3~4건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한강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의 탈의를 하고 자전거를 타니까 피부가 구릿빛”이라며 “하의는 반바지도 아니고 팬티만 입고 라이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복장으로 타는 것은 민폐”라며 “최소한 바지는 입고 타야 하는 것 아니냐. 보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저 사람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주 보임”, “목격자 엄청 많은 그 사람이네”, “엊그제 반포한강공원에서 봤음”, “상의 탈의한 러너들도 많은데 정말 보기 싫다” 등 댓글이 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등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이 속옷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린 상태였다면,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