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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요금제’

중앙일보

2026.08.04 08:03 2026.08.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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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실행을 위해 300여 개 규제특례가 담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규제를 대폭 풀고, 전력·용수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선다. 또 이달 중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도 내놓는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후부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수도권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지방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등의 변수를 반영해 4분류로 나눠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얼개를 공개한 것이다. 신규 원전 도입 여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메가특구법과 관련 업계 숙원인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분야 특례는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경희.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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