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원이 2874명으로 정해졌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겐 4급 이상 수사관 직위를 부여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7일부터 근무 희망자 지원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한다. 본청은 수사 지휘·감독을 맡고, 서울지방중수청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 정원은 396명, 지방청은 2478명이다. 서울중수청은 1089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타 수사기관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에 맞춰 조직을 구성했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3명의 차장과 그 산하에 경제범죄수사·금융범죄수사·반독점수사·반부패수사·마약수사·첨단수사국을 둔다. 각 국에 3~5개 과가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반독점수사국 산하엔 4개 과를 만들었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서울), 마약(수원), 국가재정범죄(대전) 등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검찰에서 합동수사부 형태로 운영하던 직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검사의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는 만큼 합동수사를 중수청이 이어받겠다는 취지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때 검사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을 부여하기로 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지만 3급 대우를 했던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을 높게 설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