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법원의 사법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법원이 준비한 경찰 통제 장치는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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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권한, 경찰에 집중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폐기했을 때,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비리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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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으로 경찰 견제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경찰에 집중된 강제수사 권한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면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선택지 외에 중간단계인 ‘조건부 석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방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수사기관의 신체 구속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기반으로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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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전심문으로 ‘수사권 남용’ 막아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역시 법원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시행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본 다음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법원이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비해 떨어지는 경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이란 의견도 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수사기관을 불러서 서류 기록에 반영이 안 된 영장 발부 사유가 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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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찰 비대화 후속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당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엔 포함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보석을 사유로 조건부 석방되면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불안에 떨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경감)며 반발 중이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을 법원이 견제하는 것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점진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