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인타운 음주운전 집중 단속
Los Angeles
2026.08.04 16:35
한인타운은 7일 웨스턴·8가에
음주·약물운전·면허 여부 확인
이번 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음주·약물 운전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AI 이미지 생성]
LA경찰국(LAPD)이 이번 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음주·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면허 정지와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PD가 10일까지 음주·약물 운전 사고와 적발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음주·약물 복용 여부와 함께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한인타운에는 7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8가 교차로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5일 보일하이츠, 6일 실버레이크, 8일 엔시노, 9일 그라나다 힐스, 10일 노스할리우드 등과 해당 관할 지역에서 순찰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LAPD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는 술뿐 아니라 마리화나와 일부 처방약, 일반의약품 복용도 포함된다"며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약물 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과 각종 비용이 들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