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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어린이 물안경 지퍼백서 유해물질 기준치 325배 초과

중앙일보

2026.08.04 16:37 2026.08.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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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25배 검출된 물안경 지퍼백. 사진 서울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25배 검출된 물안경 지퍼백.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 총 20개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알리 물안경서 발암성 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325배 초과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제품 포장용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검출됐다.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

또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면서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했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




어린이 신발·튜브·수영복도 기준 미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검출됐다. 카드뮴은 기준치의 2.7배, 생식기능과 임신 중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은 기준치의 17.3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측정돼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사용 중 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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