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판매 어린이 물안경 지퍼백서 유해물질 기준치 325배 초과
중앙일보
2026.08.04 16:37
2026.08.04 18:0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25배 검출된 물안경 지퍼백.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 총 20개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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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물안경서 발암성 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325배 초과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제품 포장용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검출됐다.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
또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면서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했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검출됐다. 카드뮴은 기준치의 2.7배, 생식기능과 임신 중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은 기준치의 17.3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측정돼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사용 중 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