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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고려장 세법’” 비판

중앙일보

2026.08.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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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고려장 세법’이라 언급하며 비판했다.

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으로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 만 허용, 양도세 차감 한도 10억원이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이어 “이러한 세제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임이 명백하다”며 “이는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강남 3구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 의원은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고령자들이 팔고 떠난 집들을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기에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늙은 부모를 산이나 들에 버려 죽게 하는 풍습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로 이같은 풍습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도 종부세 등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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