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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유연석 ‘30억 세금’ 불복 청구 기각…행정소송 가능성
중앙일보
2026.08.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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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연합뉴스
배우 유연석이 약 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낸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70억원 통보 뒤 과세전적부심사 거쳐 30억원대로 감소
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가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세액은 30억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유연석이 조세심판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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