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샌디에이고카운티 임대료 인상 상한선 낮아져

San Diego

2026.08.04 20:5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최대 인상률 8.2% 적용
세입자들 "부담은 여전"
지난 8월1일을 기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8.2%로 낮아졌다. 사진은 콘보이 한인타운 인근 럭셔리 아파트 단지의 전경. [중앙포토]

지난 8월1일을 기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8.2%로 낮아졌다. 사진은 콘보이 한인타운 인근 럭셔리 아파트 단지의 전경. [중앙포토]

샌디에이고카운티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기존 8.8%에서 8.2%로 낮아졌다.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새 규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주택과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 및 콘도 모바일홈 파크에서 임대하는 모바일홈 섹션 8(Section 8) 임대주택 등이 새로운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10% 또는 '5%+지역 물가상승률' 가운데 더 낮은 비율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적용되는 최대 인상률은 8.2%다.
 
세입자들은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점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니버시티 하이츠에 거주하는 조던 대니얼스 씨는 "8.8%에서 8.2%로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8%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5% 정도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발이 활발한 힐크레스트 지역은 임대료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니얼스 씨는 "예전에 힐크레스트에서 살 때는 비슷한 조건의 침실 2개 욕실 2개 아파트 월세가 3500 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유니버시티 하이츠로 이사해 3000달러 이하에 같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커스 힐에서 스튜디오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산도발 로드리게스 씨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치솟는 생활비 부담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세입자인 타일러 레너 씨는 "세입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집주인의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주거지를 잃거나 노숙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률 지원단체인 리걸 에이드 샌디에이고(Legal Aid San Diego)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10% 미만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9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단체는 임대료 인상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