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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ICE 요원 마스크 금지법 법원이 시행 중단 명령

New York

2026.08.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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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과 ICE의 협력 제한 규정은 유지
트럼프 행정부-뉴욕주, 이민정책 대립 지속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 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뉴욕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의 “마스크와 신분 확인 관련 법률이 연방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이민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임을 강조했다.
 
다만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가 오는 25일부터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 간 단속 관련 공식적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허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주가 자체 예산과 행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판결 후 성명서에서 협력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 시행 중단을 두고서는 모든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ICE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이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연방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내용을 두고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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