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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외협력특보에 뇌물죄 전력 인사 채용 추진…시민단체 “즉각 중단해야”

중앙일보

2026.08.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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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박병국(왼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사진 경기도홈페이지

2020년 11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박병국(왼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사진 경기도홈페이지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임용 추진

충북도가 2급 상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지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상임이사가 과거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놓고 “뇌물죄로 복역한 인사를 고위직에 앉힌다는 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박 전 상임이사를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최근 서류를 접수·검토하고 5일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접 대상은 박 전 상임이사 1명이다. 경찰대 1기인 박 전 상임이사는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과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주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2년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5년 출소해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법인장을 지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했던 2020년 11월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돼 지역화폐 업무를 맡았다. 당시에도 뇌물수수 전력이 알려지며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으나, 취업제한 기간(5년)이 지나 법률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도는 본관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충북도는 본관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경찰 출신 박 전 이사, 뇌물죄로 2년 6개월 실형

대외협력특보는 단체장을 도와 국회·중앙부처 협력,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조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국회와 중앙부처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알리고 국비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충북도는 박 전 상임이사가 국책 사업 유치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청와대·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대외협력특보가 필요하다. 박 전 상임이사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 지역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측은 특보 임용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인사는 공직 재직 중 기업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공직부패는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물을 2급 상당의 충북도 고위공직에 임명하려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운데)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외협력특보 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운데)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외협력특보 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충북도 “중앙정부 소통 적임자”, 지역 사회“도민 눈높이 맞지 않아”

김혜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류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취업제한이 풀렸다는 이유로 뇌물죄 전력이 있는 인물을 특보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국책 사업 유치 시 학연·지연, 정치적 고려를 지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중앙 인맥과 예산 확보를 후보자의 임용 사유로 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도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박병국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사 검토 과정과 발탁 사유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협력특보 내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 철회를 충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기업체 관계자에게 약 4000만원의 현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유흥업체를 포함한 약 10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인 인정됐다”며 “중대 부패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충북도의 얼굴이라는 대외협력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사회 기본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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