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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메디캘 대폭 개편…자산한도 84% 축소

Los Angeles

2026.08.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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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개인 13만불서 2만1000불
먼저 카운티 보건국에 연락처 갱신 해야
요건 맞추려 편법 증여 땐 장기요양 차질
내년에 메디캘 자산 한도 축소와 근로 요건 신설 등 변화가 잇따라 한인 시니어와 장애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DHCS 웹사이트]

내년에 메디캘 자산 한도 축소와 근로 요건 신설 등 변화가 잇따라 한인 시니어와 장애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DHCS 웹사이트]

메디캘(Medi-Cal) 제도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크게 바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가입자는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지고, 오바마케어(ACA) 확대를 통해 가입한 일부 성인에게는 근로 요건과 6개월 단위 자격 심사가 새로 적용된다. 서류미비 이민자의 가입과 혜택도 줄어든다.
 
가장 큰 변화는 자산 기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 7월 1일부터 메디캘 자산 한도를 개인 13만 달러에서 2만1000달러, 부부는 19만5000달러에서 3만1000달러로 낮춘다. 기존보다 약 84% 줄어드는 것이다.
 
새 기준은 나이와 장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등을 근거로 메디캘 자격을 인정받는 가입자에게 주로 적용된다. 반면 연방 수정조정총소득(MAGI) 기준으로 가입한 상당수 아동과 임산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근로연령 성인은 자산 심사를 받지 않는다.
 
자산 심사에는 예금과 현금, 세컨드홈, 두 번째 차량, 투자자산 등이 포함된다. 실거주 주택과 차량 1대, 집 안의 가재도구와 개인 소지품,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은퇴계좌는 제외된다.
 
새 기준은 모든 가입자에게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자별 메디캘 갱신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산 심사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갱신 전에 보유 자산을 새 기준에 맞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자격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장기요양 메디캘 혜택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성인 가입자에게는 근로 요건도 생긴다. 2027년부터 ACA 확대를 통해 메디캘에 가입한 19~64세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 심사도 잦아진다. 2027년 3월부터 해당 성인과 일부 이민자의 소득과 활동 요건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는 더 큰 변화가 적용된다. 19세 이상 성인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으며 기존 가입자는 갱신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진료 건별로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메디캘로 전환된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성인 치과 혜택이 중단되고, 19~59세는 매달 3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는 계속 메디캘 대상이다.
 
가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운티 복지국에 등록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 요청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만큼 안내를 놓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메디캘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곧바로 혜택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이의가 있으면 주정부 청문을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90일 안에 필요한 자료를 내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메디캘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연령과 장애 여부, 임신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자격 상실 통보를 받더라도 다른 기준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지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개편은 메디캘 지출 증가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주정부 재정 조정의 일환이다. 캘리포니아헬스케어재단(CHCF)은 메디케이드 정책 변경으로 최대 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의료 접근성 악화와 진료 대기시간 증가 등 의료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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