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與 김승원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 피해자와 언론”…피해자 “검사님 덕”

중앙일보

2026.08.04 23:3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며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그러자 김씨는 같은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아니요? 검사님 때문이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씨는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지만 (공론화가 되고 재수사가 이뤄진 건) 검사 때문이었다”며 “공론화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김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후 추가 DNA 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됐고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에게는 지난 2023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