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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전원합의체서 심리
중앙일보
2026.08.04 23:54
2026.08.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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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므로 한 전 총리는 오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자신들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반대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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