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7월부터 복귀 희망자 대상 상담 실시 체류계획에 따라 거주자 판정·양국 세금 점검 중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생각할 때 주거와 의료보험만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이다.
미국에서 모은 예금·주식·부동산·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어느 날부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덜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일대일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복귀 예정자이다. 상담 신청서를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82 503-110-9071)로 보내면 화상 또는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성명·나이·주소를 적지 않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범위에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의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법인 청산 및 국내 세무민원 절차 등이 포함된다. 상담방법 또는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82 44-204-2813~2815)로 하면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다. 이는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영구 귀국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183일 전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으로 역이민해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거주자가 되어 한국과 미국에 같은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나중에는 상속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이다.
한국에서 주택 보유는 거주자 판정의 한 요소일 뿐, 주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옮겼다면 주택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
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외소득도 한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외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소득은 자산의 종류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한국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를 단정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의 상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 결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별도의 맞춤형 상담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역이민에 따른 세금 문제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막연한 불안이나 단정적인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각자의 국적, 가족관계, 체류계획과 자산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