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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합서 판단…‘6·3·3’ 깨지나

중앙일보

2026.08.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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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스1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마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데도 선고 형량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자신들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반대에도 대법원은 사실상 이러한 요청을 수용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은 각각 7일, 12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이 전합의 심리를 받게 되면서 상고심 판단은 이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도 전합에 회부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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