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검찰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13년 차 A 수사관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A 수사관은 “우리가 아저씨에게 뭐라 한 적 있나”라며 “우리가 지금 이 판국에 어디로 튕겨 가서 무슨 일 해야 할지 심란한 와중에 꼭 기름 붓고 싶어서 한마디 하셨더라”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면서 ‘시다바리’(심부름꾼)로 ‘열일’(열심히 일함)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사과하시는 것”이라며 “그럼 저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A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에는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등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