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1879~1910)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유묵이 국내에 환수돼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된다.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즉 ‘국제법이 대포(大砲)만 못하다’는 뜻을 담은 글씨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유묵으로 알려졌다.
안중근(1879~1910)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유묵이 국내에 환수됐다고 국가유산청이 5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오는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유묵은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즉 ‘국제법이 대포(大砲)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허민 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해당 유묵의 환수 사실을 알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언론공개회를 통해 유묵의 환수 경위와 감정 결과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005년 인상된 이후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료는 성인 1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며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으로 500∼2000원을 유지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 유산의 세계적 가치 공인을 위한 노력으로 오는 11월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를 추진한다.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위에서 시행되는 기록유산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등 6건이 등재돼 있다.
이와 함께 12월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