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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분노한 지드래곤, 끝까지 쫓는다…“최대 700만원 벌금”

중앙일보

2026.08.05 02:32 2026.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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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2월 100여명이 넘는 악플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렸다.

이어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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