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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명예훼손 혐의’ 이기인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2026.08.05 02:50 2026.08.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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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스1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스1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무총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 실장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 고발당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았다”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시절 배소현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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