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된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병훈 선관위원장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후보 측은 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이 배포한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가 당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청래 후보 측은 친명계 일부 의원 등이 김 후보 측이 강조해 온 ‘전 당원 100% 투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당규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선관위는 두 안건 모두 당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 측이 직접 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일별 홀짝 투표 안건은 행위 주체의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고, 후보 측에서 한 행위도 아니다”며 “경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홍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적이고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 현수막은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황 최고위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의 직함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분과회의에서 두 신고 안건을 심사한 뒤 소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다. 이날 기각 및 계속심사 결정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