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선수 자격정지’ 위기

중앙일보

2026.08.05 04:48 2026.08.05 13:3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쇼트트랙 선수 임종언. 뉴스1

쇼트트랙 선수 임종언. 뉴스1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임종언이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규정 위반으로 세 차례 검사를 받지 못해 선수 자격정지 위기에 놓였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임종언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규정을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WADA 규정에 따르면 국제 등록검사대상 선수는 분기별로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고, 매일 60분간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시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 불이행’ 또는 ‘제출 불이행’으로 기록되며, 12개월 안에 3회 누적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임종언은 지난 1년간 소재지 정보가 실제 위치와 다르게 기재돼 WADA 검사관이 세 차례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회 위반 사실이 발생한 뒤 선수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세 번째 검사는 WADA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대표팀 소집 전이어서 선수가 현장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규정을 3회 위반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선수의 과실 정도와 참작 사유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

임종언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소재지 불이행 3회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와 관련한 제재 사례가 있었다. 2014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도 협회의 소재지 보고 오류로 도핑 검사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이 고의적인 검사 회피가 아니었다고 소명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이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되면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