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시인한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0.03%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씨가 검거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수준인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어려워졌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데 대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