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 과세’를 명분으로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정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실거주 강화가 오히려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제한하고,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재정학회가 5일 개최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우철 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다소 무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는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도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재분배를 정책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공제만 인정하는 등 ‘실거주’만 보호하는 개편 방향에 비판이 집중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살다 보면 결혼·출산·이직 등으로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집을 사고팔기는 힘들다”며 “(실거주 중심의 개편으로) 거주 이동에 제한이 생기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본인 집을 세 주고,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전월세로 사는 경우까지 세제상 불이익을 받으면, 수도권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도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지방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부담의 불똥이 세입자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자기 집에 거주하려면 기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며 “이런 연쇄 반응으로 전세시장과 20억원 이하 주택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규제로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란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세 부담을 통해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부동산에만 세 부담을 집중할 게 아니라, 금융자산 과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은 90%가 부동산이고 10%가 금융자산인데, 고액 자산가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높다”며 “금융자산 보유에 대해선 전혀 과세하지 않고, 은퇴한 고령자가 주로 보유한 주택 자산에만 중과세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영(0)’에 가깝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