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울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울주군 두동면 소재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측은 최근 보건소를 찾아 “오는 9월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반구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병원 원장과 행정원장이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지난 6월과 이달 초 입원환자 2명이 잇달아 숨지면서 병원 측은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은 아직 폐원을 위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폐업 예정일과 진료비 정산, 타 병원 전원 계획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직접 알려야 한다.
반구대병원은 보건소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지만, 아직 폐업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병원에는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폐원이 확정될 경우 환자 전원(병원을 옮김) 조치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민간병원이 자진 폐원하는 경우 환자 전원은 병원 측이 자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원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