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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규제 강화

Chicago

2026.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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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제 도입… 프리츠커 주지사 법안 서명
10% 이상 인상시 30일 전 통보∙주정부에 근거 제출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주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SB 71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들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한층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된다.
 
새 법은 일리노이 보험국(Illinois Department of Insurance)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심사하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료를 10% 이상 올릴 경우 계약 갱신일 최소 30일 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보험료 인상 근거를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험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인상률이 과도하거나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주에서 발생한 보험 손실 비용을 일리노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어운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이 일리노이주의 실제 손실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알렉시 지눌리어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돼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지눌리어스 장관은 일부 보험사가 운전 기록 외에 지역•신용 정보 등 비운전 요소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번 입법으로 일리노이주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보험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규제 강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보험사의 운영 부담을 높여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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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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