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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 타다 3세 골절…“혼자 놀다 다쳤다”던 어린이집 반전

중앙일보

2026.08.05 16:27 2026.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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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캡처

사건반장 캡처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행사에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

어린이집 측은 “혼자 뛰다 다쳤다”고 설명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가 아이 옆에서 여러 차례 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경기 시흥의 한 가정집 어린이집에서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원생들과 함께 키즈카페를 찾았다.

당시 35개월이었던 A양은 행사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A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혼자 뛰다가 다쳤다”면서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고 있는 영상을 보내줬다고 한다.

A양의 어머니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원장님이 보여준 다른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뛴 것으로는 성장판 손상이나 골절이 생기기 어렵다’라며 의아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키즈카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니 A양은 뛰다가 앞으로 넘어진 후에 곧바로 스스로 일어났다. 이후 다른 아이와 교사가 트램펄린 안으로 들어왔다.

이 교사는 A양 옆에서 약 7차례 높이 뛰었다. 이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A양도 크게 넘어졌고, 그 이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 혼자 뛰다가 넘어진 게 아니었다”며 “옆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뛰며 아이가 넘어졌다”고 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뛴 것을 두고 “원래 그렇게 놀았다”며 “아기들이 자꾸 점프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트램펄린은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다. 사고 전 촬영된 영상을 보면 벽면에 “보호자 방방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다.

교사가 트램펄린 안에 들어가 함께 놀 때 원장은 바로 옆에 있었다.

원장은 CCTV를 확인한 뒤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못 봤다”고 변명했다.

해당 사고 이후 A양은 성장판 손상과 무릎 앞·뒤쪽 골절로 한동안 깁스를 해야 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밤에 잠에서 깨 ‘엄마, 내 다리 왜 이래’라고 울기도 했다”고 전했다.

A양의 어머니는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는 “원장이나 해당 선생님이 반성이나 일말의 사과가 없었다”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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