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원희룡 14일 만에 재소환…‘양평 고속도로 의혹’ 재조사
중앙일보
2026.08.05 18:3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6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종점은 양서면으로 정해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이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잠금을 해제했으며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에는 열흘의 기한이 있었다”며 “원본을 반출할 경우에는 저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을 하면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영장 위반,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