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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살해하겠다” SNS에 글 올린 30대 남성…경찰,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8.05 18:47 2026.08.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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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A씨(30대 남성)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 접수…협박 혐의로 체포

경찰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 6월 중순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8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해당 글의 작성자가 A씨인 것을 확인한 뒤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B씨(20대 남성)를 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같은 달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게시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그를 검거했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실행 의사 없는 글 게시도 범죄행위"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나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박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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