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형태의 직장상해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처럼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물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신체 손상도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직장상해보험은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득보전과 후유증 보상,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상해는 크게 특정 사고(Specific Injury)와 누적성.반복성 부상(Cumulative Trauma.CT)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고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등 업무 중 발생한 단일 사고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반면 CT 부상은 장시간 서 있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 허리, 무릎, 다리 등에 통증과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CT 부상은 사고가 한 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직장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업무로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체 모든 부위는 물론 신경계 질환, 내부 장기 손상, 시력.청력 손실, 정신적 손상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장상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치료비 지원 ▶치료 기간 중 소득보전(TTD) ▶후유증에 따른 보상 ▶직업훈련 지원(SJDB) 등이다. 업무상 부상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치료 기간 동안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평균 임금의 약 3분의 2를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DD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치료가 종료된 뒤에는 의사가 최종 진단을 통해 후유증 정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기존 업무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JDB(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제도를 통해 최대 6000달러의 직업훈련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컴퓨터 교육이나 트럭 운전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기관의 등록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직장상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상 근로자의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