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상호관세> 관세 세금 1000억불 환급
New York
2026.08.05 20:55
대법원 제동 후 60% 반환
대부분 대기업에 환급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야”
행정부, 새 관세정책으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이날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의 환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초해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돼 대부분 대기업에 환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새로운 관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이는 10%의 글로벌 관세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법원에서 강제 노동 관세에 어떤 대응을 할 지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