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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조력사 허용 발효

New York

2026.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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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합법화 시행
가톨릭단체 소송 제기
뉴욕주에서 5일부터 의료조력사법이 발효됐다.  
 
이는 말기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 투여로 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에 포함됐다.
 
이 법은 18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말기 질환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환자는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진단,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판단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료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 증인이 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인권단체,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작년 6월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수개월간 심의 끝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2월 법안에 서명하며 발효에 이른 것이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와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의료조력사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법의 발효 전 뉴욕주 가톨릭계 단체는 지난 7월 주정부의 의료조력사법 발효를 막기 위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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