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뉴욕주 의료조력사 허용 발효
New York
2026.08.05 21:0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5일부터 합법화 시행
가톨릭단체 소송 제기
뉴욕주에서 5일부터 의료조력사법이 발효됐다.
이는 말기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 투여로 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에 포함됐다.
이 법은 18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말기 질환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환자는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진단,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판단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료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 증인이 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인권단체,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작년 6월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수개월간 심의 끝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2월 법안에 서명하며 발효에 이른 것이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와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의료조력사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법의 발효 전 뉴욕주 가톨릭계 단체는 지난 7월 주정부의 의료조력사법 발효를 막기 위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호상 기자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