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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전면 공개…중대 하자 땐 환불
중앙일보
2026.08.05 21:42
2026.08.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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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고차 매매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꼽히는 ‘깜깜이 수수료’가 낱낱이 공개된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각종 광고에 차량 가격은 물론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를 산 지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 부담이 크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의 경우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88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큰 시장이지만 가격·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광고에 없던 알선 수수료 등이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고지되는가 하면,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판매자가 지게 한다. 기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 보장 기간·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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