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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중 심정지 온 한인, 뉴욕주 제소

New York

2026.08.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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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늑장 대응으로 뇌 손상”
주최측 “응급조치 제대로 실시”
뉴욕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메리 제인 정.  [사진 고펀드미]

뉴욕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메리 제인 정. [사진 고펀드미]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이 시험 감독관 등의 늑장 대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뉴욕주와 시험 주관기관인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포덤대 로스쿨 졸업생 메리 제인 정(36)씨는 지난해 7월30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에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중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씨 측이 지난달 29일 나소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의식을 잃은 채 숨을 헐떡였으며, 산소 부족으로 몸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험 감독관들은 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수백 명의 응시자에게 계속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도우려던 일부 응시자들도 감독관에게 제지 또는 질책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응급구조대 신고와 심폐소생술(CPR)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AED·제세동기)도 위급 상황 발생 직후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 측은 생명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후 가슴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씨의 지인은 '고펀드미(Gofundme)'에 정 씨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호프스트라대 측은 교내 안전요원들이 즉시 CPR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도 정씨가 쓰러진 지 2분30초 이내에 대학 측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변호사시험장에서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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