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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국고채 입찰 담합 이달 말 심판대…과징금 최대 15조원

중앙일보

2026.08.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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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의 제재 여부를 이달 말 심의한다. 법상 과징금이 최대 15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교보ㆍ대신ㆍ메리츠ㆍ미래에셋ㆍ삼성ㆍ신한ㆍNH투자ㆍKBㆍ한국투자ㆍ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ㆍ농협ㆍ기업ㆍ하나ㆍ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이들 금융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을 사전에 공유해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낙찰금리가 높아져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고채 낙찰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발행가격이 낮아져 정부가 실제로 조달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한 국고채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이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15조원대다.

다만 업계 안팎에 따르면 심사관은 10.5% 이상 15% 미만의 하위 평가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8조~11조4000억원 수준이다. 종전 담합 사건의 최대 과징금은 전분ㆍ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부과된 7476억원이다.

심판대에 오른 금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고채 가격과 금리는 유통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입찰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만큼, PD사 간 정보 공유만으로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 사이에 투찰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국고채 인수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와 중개료, 매매차익 등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성립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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