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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틈에 낀 상태로”…초등 동창 몸 눌러 숨지게 한 30대 무죄, 왜
중앙일보
2026.08.05 22:21
2026.08.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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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을 몸으로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거리에서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는 벤치와 펜스 사이의 6㎝ 틈에 목이 끼인 채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오후 10시 52분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눌림 질식사로 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거리가 멀고 화질이 좋지 않아 B씨의 목이 끼인 경위와 A씨가 목이 끼인 B씨를 누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 부위가 끼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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