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민국에서 단순히 재정보증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 소득, 학력,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영어 능력, 향후 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보증(I-864)이 충분한지,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재산이나 자격증 등을 검토하고 경제적 자립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이 반드시 거절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특정 공공혜택 이용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특히 장기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응급의료나 일부 예외적인 혜택, 또는 법에서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혜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자신의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공적부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답=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급여명세서와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은행 잔고, 부동산이나 투자자산, 전문자격증이나 학력, 취업 예정 사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기준에 충분히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공동 재정보증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공혜택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해당 혜택이 실제 공적부조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