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건강 악화 때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7.6%로 집계됐다. 2022년(28.7%)과 비교하면 11.1%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가 급여 및 시설급여(입소 전) 수급자 독거 비율. 사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와 독거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5세 이상∼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같은 기간 2.9%포인트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비율은 43.6%로 직전 조사(40.2%)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2%포인트 증가해 최근 노인의 독거 증가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다.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분야별로 모두 70% 이상이었다. 다만 수급자 가족이 절반이 넘는 51.6%는 돌봄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63.4%로 직전 조사(62.9%)보다 소폭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17.7%를 차지했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크게 높아 재가 분야의 고령화 수준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 보호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