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 이용자 'Tired_Thumb' 측이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제출 소 환장 취소 요청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민간 업체까지 동원해 소셜미디어(SNS)에서 ICE를 비판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24시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이용자일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SNS 업체에 수백 건의 소환장까지 발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ICE는 최근 한 레딧 이용자(아이디 Tired_Thumb)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이용자 측이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ICE를 상대로 행정 소환장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지난 1월 미네소타 시위에 참가했던 르네 니콜 굿〈본지 1월 8일자 A-1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ICE 요원을 향해 “교도소에 가기를 바란다” “ICE를 폐지하자” 등 개인적 주장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CE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X)·레딧 등 약 20개 플랫폼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ICE는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직장, 사회보장번호, 차량 등록 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SNS 업체들에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을 수백 건 발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부 비판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요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들어 오클라호마주의 한 남성은 ICE 요원들을 총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LA에서는 ICE 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한 여성 2명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특히 SNS 게시물에 대한 추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비시민권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만약 이런 일에 연루되면 관련 기록이 향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연방 요원이 직접 이용자를 찾아간 사례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주 선거관리 종사자 페이즐린 고니아는 지난 4월 ICE 요원들이 근무지로 찾아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온라인 발언이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요원과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이 8000%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위협과 조직적인 신상 공개만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DHS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5만1000명이 체포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으로,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이 체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