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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췄다가 발칵…미인대회 뒤집은 19세女

중앙일보

2026.08.05 23:56 2026.08.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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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췄다가 동물학대로 벌금형 선고받은 스리랑카 여성. 사진 데일리미러 홈페이지 캡처

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췄다가 동물학대로 벌금형 선고받은 스리랑카 여성. 사진 데일리미러 홈페이지 캡처

미인대회에서 보호종인 비단뱀과 함께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줬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주목받았다.

히라냐는 비단뱀을 미인대회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 스리랑카 루피(약 12만5000원)를 주고 빌린 뒤 행사가 끝나고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은 보호종으로 이를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며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관광지에서는 상인들이 이국적인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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