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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휘두른 이웃집에 폭죽 놓아 불 지르려 한 20대 실형
중앙일보
2026.08.06 00:03
2026.08.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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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에 찔린 뒤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인 뒤 아래층 이웃인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는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A씨는 B씨 등 남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C씨를 과거 자신을 찌른 이웃으로 착각해 흉기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2024년 10월 40대 행인에게 돌을 던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 앞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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