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창립회원 참여의향서 접수를 시작한다. 진흥원은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참여하는 자율 연대 조직으로 추진된다. 참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 관리단, 단지관리단,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설립을 준비 중인 관리 주체 등이다.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물,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관리단 구성과 운영이 구분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관리 현장에서는 집회 소집, 의결정족수 산정, 위탁관리 계약, 체납관리비 회수, 시설 안전관리, 소송 대응 등에서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표준 매뉴얼과 사례 공유 창구가 부족해 개별 관리단이 비슷한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연합회는 ▶관리단집회 절차·관리규약·위탁관리 계약 등 표준 매뉴얼과 서식 보급 ▶관리인 직무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사례 공유 ▶용역·공사 계약 기준 공유를 통한 교섭력 확보 ▶관리인·임원 실무교육 및 관리인증 연계 ▶집합건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추진한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창립준비위원회 운영, 정관·사업계획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창립 이후에도 사무국 운영, 법률 자문, 교육, 홍보, 대외 정책활동 등을 연합회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창립 단계 실무 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한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관리단이 모인 목소리는 입법과 제도를 움직일 수 있다”라며 “연합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관리단이며, 진흥원은 뒤에서 받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취지에 공감하는 관리단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회원 참여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향서 제출만으로 가입 의무나 회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희망하는 관리단은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