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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아지 발로 찬 견주 항소심도 유죄…法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차”

중앙일보

2026.08.06 02:50 2026.08.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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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병휘)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고 선고를 미뤘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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