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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7공군 박살내자” 오산기지 뛰어든 대진연…3명 구속
중앙일보
2026.08.06 05:58
2026.08.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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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지에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거나 묘사·녹취·측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진연은 사건 이후 오산공군기지와 주한미군을 비판하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산기지에서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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