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있던 B양이 잠에서 깨자 입을 막으며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준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해 9월 10일 오전에는 세종시의 한 모텔에서 장모 C씨(40대)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C씨가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데도 범행했으며, C씨는 추행을 당하고도 이를 모르는 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이 보호시설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C씨 역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