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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공항 내 ICE 단속 확대에 제동

Atlanta

2026.08.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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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법원 영장 없이는 탑승 불가”
탑승구·카운터 등 곳곳서 체포 시도
단속 격화·주변 승객 위험 상황 우려
지난 3월 26일 발티모어공항에 ICE 요원이 파견돼 TSA 보안검색대에서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 3월 26일 발티모어공항에 ICE 요원이 파견돼 TSA 보안검색대에서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주요 공항에서 이민 단속을 확대하자 항공업계가 승객 안전을 이유로 일부 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ICE는 항공사 승객 명단을 활용해 비자가 만료된 여행객 등을 공항에서 체포하고 있지만, 항공업계는 승객 안전과 법적 절차를 이유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하는 사우스웨스트항공 항공편에 ICE 요원이 탑승해 승객을 체포하려 했지만 항공사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ICE는 행정영장을 제시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몇 주 동안 사우스웨스트항공에서만 최소 6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요원들에게 가능하면 TSA(교통안전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용의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공항마다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탑승구, 체크인 카운터, 제트브리지 등 곳곳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등 여러 공항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항에서 하루 평균 10~30명 정도가 ICE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주권을 신청한 비자 만료자,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도 체포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도 유예되는 경우가 많지만, ICE는 비자가 만료된 사실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덴버국제공항 최고경영자(CEO) 필 워싱턴은 “단속 과정이 격화되거나 주변 승객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ICE와 TSA에 ▶행정영장만으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는지 ▶항공기 탑승 후 체포를 허용할 것인지 ▶공항 내 단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승객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TSA 보안검색대에서 단속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승무원노조도 지난 3월 주요 항공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공항 내 ICE 활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의 사라 넬슨 국제회장은 “연방 법 집행기관의 공항 내 활동은 승무원의 근무환경과 안전, 법적 책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공항에서 ICE 요원이 허가 없이 제트브리지에 들어가거나,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공항 내 ICE 활동을 비판한 승객을 심문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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