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서류 하나만 빠져도 영주권·비자 거부…심사관 재량권 대폭 확대

Los Angeles

2026.08.06 21:1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보완·소명 기회 없이 기각
신규·장기 계류 모두 해당
한인사회도 불안감 커져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할 때 서류 하나 빠뜨렸다간 보완할 기회조차 없이 신청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이미 수년째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계류 신청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인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부터 영주권·비자 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할 때 필수 서류가 빠졌거나 자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보충서류요청서(RFE)나 서류기각의향서(NOID)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Evidentiary Standards)을 바꿨다.
 
문제는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계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장기간 결과를 기다려온 신청도 보완 기회 없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서류가 부족하면 RFE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NOID를 보내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처럼 RFE나 NOID를 보낼 수 있다.
 
USCIS는 불완전하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은 신청을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후 취업허가서(EAD)나 여행허가서(AP) 등 부수 혜택만 먼저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오완석 변호사는 “기존에는 RFE와 NOID를 통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곧바로 거부될 가능성이 커져 신청자에게 훨씬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지연된 계류 신청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한 지 4년이 넘었다는 김모씨는 “올해 초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보완 기회도 없이 갑자기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청 거부가 체류 신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만 믿고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거부와 동시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FE를 받더라도 서류를 보완할 시간은 더 짧아졌다. 기존에는 통상 최대 12주가 주어졌지만 새 지침에 따라 사안별로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해외로 발송되는 RFE와 NOID의 추가 우편 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줄었다.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